선관위원 출석수당 초과 지급 ‘업무상배임’
서울북부지법
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6단독(판사 최상수)은 최근 선거관리위원들에 대한 출석수당을 관리규약에 위반해 초과 지급했다는 이유로 서울 성북구 모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와 관리사무소장 B씨에 대해 업무상배임죄를 적용, 각 100만원과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.
공소사실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출석수당을 1인당 1회 5만원, 월 최대 10만원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음에도 선관위원 5명에게 2016년 6월분 참석수당에 관해 1인당 합계 25만원을 초과 지급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7월분 460만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.
또한 2016년 9월분 참석수당의 경우 선관위원 5명에게 1인당 관리규약상 한도인 최대 10만원을 초과해 합계 5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10월분 40만원, 2017년 2월분 112만원, 2018년 9월분 420만원 등 합계 622만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.
A회장은 2016년 7월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을 맡았으며, B소장은 2016년 9월경부터 이 단지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법원은 해당 기간에 대한 업무상배임을 인정했다.
이에 대해 A회장과 B소장은 “선관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은 선거 관련 회의 참석 및 투·개표 등 선관위원이 수행한 선거 업무에 대한 비용으로서 관리규약상 ‘위원의 출석수당’이 아닌 ‘그밖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’에 근거한 것이어서 적법하다”고 항변했다.
이 아파트 관리규약 제38조에서는 선관위의 운영예산에 ▲선관위원의 출석수당: 1회당 5만원(월 10만원 범위 내) ▲선거홍보물 인쇄비 ▲자치구 선관위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필요비용 ▲그 밖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이와 관련해 법원은 “선관위원들이 동대표 선거 등의 선거관리업무를 하면서 회의에 참석하고 투·개표 업무에 종사한 것은 ‘선관위원의 출석수당’에 포섭되며, 선관위원 출석수당은 1회당 5만원, 월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이 규정상 명백하다”고 분명히 했다.
또한 “‘그 밖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’은 실비보전 격의 순수한 활동 경비만을 뜻한다”며 “관리규약에 근거한 적법한 경비 집행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”고 일축했다.
법원은 아울러 “아파트 선거관리업무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출석수당에 관한 관리규약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관행상 입대의 의결을 거쳐 수당을 지급해 온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관리규약에 근거가 없음이 분명한 이상 A회장과 B소장의 배임의 고의 또한 부정하기 어렵다”고 부연했다.





비밀번호 확인
번호 | 제목 | 글쓴이 | 조회 | 날짜 |
---|---|---|---|---|
224 |
공동주택 하자의 조사,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(20.11.30 개
![]() |
곽은희 | 115 | 2020.12.22 07:58 |
223 |
2020년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메뉴얼
![]() ![]() |
곽은희 | 359 | 2020.11.13 07:14 |
222 |
망치까지 등장한 관리사무소 쟁탈전 ‘아수라장’
![]() |
김회원 | 355 | 2020.09.21 08:18 |
221 | 입대의 회장 해임사유로 동대표 해임결의 ‘효력 없다’ | 김회원 | 528 | 2020.08.10 08:13 |
220 | 경기 안산시 A아파트 노후배관 교체공사계약 ‘효력 정지’ | 김회원 | 345 | 2020.08.10 08:00 |
219 | 경비・미화용역업체를 적법하게 선정하려면 어떤 과정 거쳐야 하는지? | 김회원 | 428 | 2020.07.27 08:18 |
218 |
배진호 공인회계사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
![]() |
김회원 | 344 | 2020.07.15 08:34 |
217 | ‘허위 학력 기재’ 곧바로 동대표 당선무효 아니다 | 김회원 | 440 | 2020.07.06 07:59 |
>> | 선관위원 출석수당 초과 지급 ‘업무상배임’ | 김회원 | 394 | 2020.06.29 08:00 |
215 | 주차장 부족한 공동주택 '용도변경' 쉽도록...행위허가 완화 | 김회원 | 357 | 2020.06.15 08:16 |
214 | 원안 대폭 수정으로 실효성 반영 못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폐기 | 김회원 | 296 | 2020.06.08 08:00 |
213 | 장기수선계획 조정 않고 긴급공사…주택관리업자 과태료 부과 정당 | 김회원 | 350 | 2020.06.08 07:40 |
212 | 위탁관리계약 중도해지 손해배상 인정…해지사유 없고 의결정족수도 미충족 | 김회원 | 296 | 2020.06.01 08:11 |
211 | 임대사업자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통지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어떻게 되 | 김회원 | 234 | 2020.06.01 08:06 |
210 | 주택관리사 무자격자가 관리업무 수행 | 김회원 | 278 | 2020.06.01 07:49 |
209 | 위탁관리업체 재선정 계약대가 회장에게 대신 전달한 소장 ‘유죄’ | 김회원 | 307 | 2020.05.25 07:42 |
208 | 아파트 폐의류 재위탁…1,000만원 과징금 부과 정당 | 김회원 | 282 | 2020.05.25 07:35 |
207 | 공용복도에 설치된 철제출입문 철거명령 불이행 | 김회원 | 284 | 2020.05.18 07:52 |
206 | 300가구 미만의 아파트로서 경로당을 작은 도서관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? | 김회원 | 319 | 2020.05.18 07:48 |
205 | ‘입대의 회의결과’ 게시판 공고문 떼어간 입주민, 재물손괴죄 적용 80만 | 김회원 | 322 | 2020.05.18 07:46 |